국회 본회의 열어 30여건 법안 처리
공공기관법, 야당 반대 속 처리
탄소중립법,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반발

국회는 26일 찬반 토론 끝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공기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협의한 3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한 대부분의 법안은 여야 간 사전에 조율된 안건이지만 '공공기관법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이 안건은 재석의원 227인 가운데 152인 찬성, 74인 반대, 1인 기권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제대로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대 토론을 했다. 특히 배 의원은 "현재 장관이 권한을 행사해 책임 소재가 분명한데 반해 개정안은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고 반대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문기구에 불과했던 공공기관 운영위를 민간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행정위원회로 격상해 위원장을 재정경제부 장관과 민간위원회 공동위원체제로 바꾸고 민간위원을 늘려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진영 대립 격화 우려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함께 결정하는 구조야말로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일관된 원칙으로 공공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본회의에서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탄소중립기본법)'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됐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2045년까지 5년 단위 중장기 감축 목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로 설정해 2050년까지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설명에 나선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이 법률안에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여야의 의지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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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법안에 담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다"며 "이 목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전향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토론을 통해 "산업계가 힘들다는 목소리에 민감하면서 폭염 속에서 쓰러지는 노동자와 농민, 기후 위기로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냐"며 "기후 위기를 비상하게 대응하겠다며 기후특위까지 만들며 출발한 22대 국회가 내놓은 답은 아니지 않냐"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본회의에서는 국회 인사청문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소년과 성인범을 분리해 수용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철도지하화 사업 범위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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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 의사 일정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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