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행안부 지방세재 개편안 발표
40세 미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

청년이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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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주거·민생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

우선,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만 적용됐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오피스텔을 살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다음에 아파트를 살 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하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 최초 주택 감면을 다시 한번 더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단계적인 내 집 마련의 길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추가 취득세 감면은 전용면적 40㎡ 이하·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에만 적용되며 아파트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된다. 연간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세목이 바뀌더라도 추가 세 부담은 없다. 지방주거복지세는 지방 주도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거복지에 활용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 집적지역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비율을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등 3단계로 차등 설계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감면 요건 등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해외사업장을 청산해야 감면 대상에 해당했지만 '부분 복귀 기업'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 요건인 동일 업종성 기준도 완화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로 했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도 개편한다. 중과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주택가격이 상승한 점을 반영해 고급주택 가격 기준을 현실화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강화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높여 과세를 강화한다.


이번 지방세 개편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 효과는 547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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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개편안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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