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건희, 1000만원 상당 그릇 사비 구매" 증언
"1980년대 그릇 국격 맞지 않아…국빈 티타임용 사비 구매"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시절 관저에 1000만원대 그릇 등 물품을 사비로 사들였다는 진술이 나왔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26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받은 3990만원 상당 명품 손목시계가 사업 청탁 대가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정 전 행정관을 신문했다.
정 전 행정관은 "김 여사의 모친이 윤석열의 검찰총장 퇴직 이후 피고인(김건희)에게 매달 생활비 500만원∼10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 것이 맞는가"라는 질의에 "맞다"라고 답했다.
모친으로부터 받은 생활비와 보유 현금으로 김 여사가 사업가 서씨에게 시계 대금을 다음에 지급했다고도 증언했다. 정 전 행정관도 김 여사의 부탁으로 2022년 12월 147만원짜리 꽃병을, 이듬해 1월엔 1325만원짜리 그릇을 자신 명의 카드로 결제한 후 김 여사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보전받았다고 말했다.
그릇 구매 경위에 대해선 "외국 국빈이 왔을 때 다과를 대접해야 하는데, 관저에 있는 그릇은 1980년대 제작돼 국격에 맞지 않았다"며 "김 여사가 국빈 티타임용으로 사비로라도 갖춰나야겠다 싶어서 같이 백화점에 가서 샀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김 여사가 자신과 서씨뿐 아니라 또 다른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행정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대표 배우자에게도 이같이 물품 구매대행을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각종 인사·이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목걸이와 귀걸이 등 약 3억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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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공판에서 김 여사 측은 항소이유를 밝히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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