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그릇 국격 맞지 않아…국빈 티타임용 사비 구매"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시절 관저에 1000만원대 그릇 등 물품을 사비로 사들였다는 진술이 나왔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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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26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받은 3990만원 상당 명품 손목시계가 사업 청탁 대가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정 전 행정관을 신문했다.

정 전 행정관은 "김 여사의 모친이 윤석열의 검찰총장 퇴직 이후 피고인(김건희)에게 매달 생활비 500만원∼10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 것이 맞는가"라는 질의에 "맞다"라고 답했다.


모친으로부터 받은 생활비와 보유 현금으로 김 여사가 사업가 서씨에게 시계 대금을 다음에 지급했다고도 증언했다. 정 전 행정관도 김 여사의 부탁으로 2022년 12월 147만원짜리 꽃병을, 이듬해 1월엔 1325만원짜리 그릇을 자신 명의 카드로 결제한 후 김 여사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보전받았다고 말했다.

그릇 구매 경위에 대해선 "외국 국빈이 왔을 때 다과를 대접해야 하는데, 관저에 있는 그릇은 1980년대 제작돼 국격에 맞지 않았다"며 "김 여사가 국빈 티타임용으로 사비로라도 갖춰나야겠다 싶어서 같이 백화점에 가서 샀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김 여사가 자신과 서씨뿐 아니라 또 다른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행정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대표 배우자에게도 이같이 물품 구매대행을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각종 인사·이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목걸이와 귀걸이 등 약 3억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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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공판에서 김 여사 측은 항소이유를 밝히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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