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30일 진행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6일 남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1월 27일과 30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남씨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호 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는 본인 일생의 결정이라는 측면도 있어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 첫날에는 인정신문과 검찰의 모두진술, CCTV 영상 및 녹음 재생 등 서증조사를 진행한다.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신문도 이어갈 예정이다. 둘째날에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을 거쳐 남씨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부 부교수던 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여제자를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 측은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요청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 거부로 불발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자녀, 손주, 증손까지…132년 전 조상 덕에 매달 1...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배심원단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