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헌법소원, 헌재 정식심판 회부
국민의힘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형사사법 견제·통제 기능 훼손” 주장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판단을 받게 됐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2026.7.31 김현민 기자
AD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법소원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청구 요건 등을 사전 심사한 뒤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소법이 적법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를 경찰 수사 결과에 종속시켜 형사사법 체계의 견제·통제 기능을 훼손하는 만큼 기능적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서울 아니고 여기 오고싶어서 난리" 대만서 급속...
AD
개정 형소법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달 초 국무회의를 거쳤다. 오는 10월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수사가 금지되고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