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시공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추석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과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등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대전청사 외부 전경.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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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조기 지급 대상은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로 직접 시공관리하는 현장 27개소 중 24개소다. 조기 지급 규모는 전체 공사대금 1조4000억원 중 541억원이다.

조달청은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이날(26일)부터 내달 18일까지 기성검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지급된 공사대금이 시공사는 물론 자재·장비 업체 및 현장 근로자 등에 적정하게 지급됐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임금 지급이 지연 또는 미지급되는 등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땐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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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겠다"며 "자재·장비 업체에 지급될 대금과 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체불되지 않게 현장점검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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