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시네모라팀, 해양수산부 장관상·상금 500만원 수상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학생들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 내로라하는 주요 대학들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국립부경대는 법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시네모라'팀(이현빈·정무경·조은수·한지운)이 지난 21일 고려대에서 열린 '2026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시네모라팀(왼쪽부터 조은수, 이현빈, 해양수산부 서정호 해양정책실장, 정무경, 한지운). 해양수산부 제공

시네모라팀(왼쪽부터 조은수, 이현빈, 해양수산부 서정호 해양정책실장, 정무경, 한지운).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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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4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해양수산부가 국제해양법 분야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모의재판 경연이다. 전국 30개 팀이 참가해 서면 심사를 거쳐 상위 8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다.

본선에 오른 참가자들은 '국제해협 내 연안국의 관할권과 이용국의 통항권'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법리 논쟁을 벌였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 통과통항 적용 범위와 해양오염 우려 선박에 대한 규제 수위, 해협 연결 교량이 통항에 미치는 영향 등 실제 국제 분쟁에서 다뤄지는 핵심 쟁점들이 화두로 떠올랐다.


부경대 팀은 최신 국제 판례와 조약을 세밀하게 분석해 현장 법리 공방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펼쳤다는 평을 받았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가톨릭대·한양대 연합팀 등 수도권 유수 대학들을 제치고 최고상인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거머쥐었다.

팀장을 맡은 이현빈(법학과 4학년) 씨는 "학부 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국제인권법, 해양법 등 깊이 있는 전문 커리큘럼을 꾸준히 이수한 것이 실전 공방에서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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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법학과는 지난해 외교부 주관 제25회 국제법 논문 경시대회 학부 1위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석권하며 국제법 분야 교육 역량을 입증했다. 최근 법원행정고시 합격자와 로스쿨 진학자를 연속 배출하는 등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수로 기자 relationship6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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