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연장에 따라 시내 전 지역을 내년 8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허가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하는 주택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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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외국인 등은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해당 주택을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으로 취득한 경우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하고 취득일부터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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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연장을 통해 투기성 주택 매입을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허가 이후에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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