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AI 생성물 신탁 등록 배제 원칙은 유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모습. 음저협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모습. 음저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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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의 저작권 등록 기준을 담은 자체 규정 개정을 철회했다.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성과 권리 인정 범위를 국회와 정부, 문화계와 논의하기로 했다.


음저협은 25일 제8차 이사회를 열고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과 '음악저작권 신탁계약약관'의 AI 관련 개정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음저협은 지난 3일 AI를 활용한 음악이라도 인간 창작자가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면 인간이 창작한 부분만 신탁 등록을 허용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만들어지는 이른바 '딸깍 음원'처럼 인간의 창작 기여가 없는 AI 생성물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간과 AI의 창작 영역을 구분해 부정 등록과 저작권료 분배 왜곡, 향후 권리 분쟁을 막겠다고 했다.


음저협은 해외 주요국의 제도 논의와 감사원의 관련 지적, 회원과 창작자들의 요청 등을 토대로 약 3년간 내부 AI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성과 권리 범위는 음악계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문화계 전반의 사회적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국회 의견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18일 공문을 보내 문화예술계 전반의 공론화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음저협은 자체 기준을 철회하고 정부와 국회, 창작자,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AI 활용 저작물의 인정 범위와 등록 기준을 법과 제도 안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음저협은 규정 철회가 AI 생성물의 등록 문턱을 낮추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간의 실질적인 창작 기여가 없는 100% AI 생성물을 저작물로 등록하지 않는 원칙은 계속 적용한다. 허위·부정 신고와 저작권료 분배 왜곡을 막기 위한 심사와 모니터링, 조사와 사후조치도 현행 법령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어갈 방침이다.


개정 규정이 시행된 기간에 접수된 AI 활용 저작물도 다시 처리한다. 이미 신탁 등록을 마친 경우 신고 회원에게 규정 철회에 따른 처리 방향을 알리고 등록 취소 요청 절차를 진행한다. 접수만 마치고 아직 등록되지 않은 저작물은 새로운 AI 활용 음악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등록을 유보한다.


AI 활용 저작물로 회원 가입 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이미 가입이 끝난 회원에게는 규정 철회 취지와 후속 절차를 안내한 뒤 신탁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한다. 가입 신청 후 심사 중인 경우에는 새 기준이 확정될 때까지 처리를 미룬다.


음저협은 기존 규정 개정 이후 100% AI 생성물에 대한 자진 신고와 권리관계 정정, AI 생성물에서 발생한 저작권료의 자진 반환 사례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기준의 공백 속에서 인간 창작자의 권리와 정당한 보상 체계를 지키자는 것이 규정 개정의 목적이었다"며 "협회 차원의 기준에 머무르기보다 문화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국가적 기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에 이사회도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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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존 규정 개정은 철회하지만 AI 활용 저작물에 관한 기준 마련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논의를 통해 법·제도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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