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서
"물가상승 만큼 중산층 세무부담 늘어…정상화 해야"

임광현 국세청장이 5억원인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임 청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임광현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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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은 "배우자 공제가 한 27∼28년 정도 계속 5억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는 1997년 5억원으로 설정된 뒤 이 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인 2024년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어 이광재 예결위원장이 "다른 일반적 세법이나 과표 부분 등에서 종합적으로 시대 상황에 맞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언급하자 임 청장은 "물가가 상승한 만큼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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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배우자 상속공제 개편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 이날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아직은 특별하게 추가적인 검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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