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5억원'…개선 필요성 시급"
25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서
"물가상승 만큼 중산층 세무부담 늘어…정상화 해야"
임광현 국세청장이 5억원인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임 청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배우자 공제가 한 27∼28년 정도 계속 5억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는 1997년 5억원으로 설정된 뒤 이 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인 2024년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어 이광재 예결위원장이 "다른 일반적 세법이나 과표 부분 등에서 종합적으로 시대 상황에 맞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언급하자 임 청장은 "물가가 상승한 만큼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韓, 세계에서 가장 미친 주식시장"…3배 뛰고 40%...
AD
다만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배우자 상속공제 개편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 이날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아직은 특별하게 추가적인 검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