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연번 부여·주민자율 추진위 구성 기준 마련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해 주민 혼란·갈등 예방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재개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동의서 번호 부여와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개선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구로구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 혼란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의서 번호 부여 등 세부 절차 개선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선계획에는 ▲동의서 번호 부여 신청인 자격 요건 강화 ▲토지등소유자 추천 기준 마련 ▲동의서 번호 부여 전 적정 구역계 사전 검토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표준화 ▲동의서 작성·날인 및 유효성 확인 기준 마련 등이 담겼다.
구는 신청인의 자격 요건과 토지등소유자 추천 기준을 마련해 사업 추진 주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동의서 번호 부여 전 신청 구역계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구 도시정비사업 전문가자문단의 자문도 받을 예정이다.
주민자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도 표준화했다. 추진 주체는 예비 임원과 추진위원 선정 절차를 안내한 뒤 후보자 등록·확정, 투표·개표, 선정자 공고, 예비 추진위원 구성 등을 거쳐 동의서 번호 부여를 신청하게 된다.
절차별 안내와 결과 공개는 게시판, 단체대화방, 우편물,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을 활용한다. 구로구는 이를 통해 담당자별 처리 편차를 줄이고 대표성 없는 동의서 징구나 임의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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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홍 구청장은 “재개발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민 갈등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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