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 김병기 사건에 "1개월 내 처리"
전직 보좌진 메신저 대화 취득 등 의혹 대상
"연장 필요하면 구체적 사유 소명해 재요청"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관련 사건을 1개월 이내에 처리하라고 의결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5일 열린 회의에서 김 의원 관련 수사심의 신청 2건을 심의한 뒤 '1개월 내 신속 처리' 방침을 결정했다. 심의 대상은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 의혹과 전직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취득·공개 의혹이다.
수사심의위는 "해당 사건을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한다"고 의결했다. 다만 부득이하게 처리기한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처리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을 요청하도록 권고했다. 연장 요청이 들어올 경우 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엄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결과와 절차에 불복해 심의를 신청하면 수사의 완결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심의 결과에 강제성은 없지만 경찰은 재수사나 보완수사 조치 등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이번 심의는 김 의원 관련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해왔다. 앞서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와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이 수사 지연을 이유로 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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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앞서 김 의원 관련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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