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조사 취소 소송·집행정지 신청 강수
법원 판단 따라 최고 2억 과태료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착수한 현장조사가 피조사 기업인 쿠팡의 전면 거부로 무산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래 기업이 절차상 법 조항을 문제 삼아 공정위의 현장조사 착수 자체를 거부하고 철수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납품업체 갑질 의혹' 쿠팡 현장조사 무산…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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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유통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부터 10일간(19~28일) 일정으로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나 쿠팡의 완강한 거부에 부딪혀 나흘 만인 지난 24일 전원 철수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타 온라인몰 대비 가격이 높을 때 발행하는 '가격 맞춤형 쿠폰'의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쿠팡은 "행정기관은 현장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해야 한다"는 행정조사기본법 원칙을 내세워 19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공정위의 4차례 현장 진입 시도를 모두 가로막았다.

쿠팡은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21일 법원에 현장조사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공정위는 24일 법원 접수 사실을 공식 확인한 뒤 조사를 잠정 중단하고 철수 결정을 내렸다.


양측의 쟁점은 '사전 통지 예외' 인정 여부다. 공정위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사전 통지 없이 현장 착수가 가능한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사전 통지 시 핵심 자료 은닉 우려가 크고, 조사 정보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어 통상적인 불시 조사를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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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원의 집행정지 심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쿠팡의 신청이 기각될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조사 방해 및 거부 혐의를 적용해 대규모유통업법상 최고액인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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