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시위' 참가자 폭행 5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망 염려 인정 안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지난 9일 정오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게이트 앞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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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환승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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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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