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학교회계 자율성 훼손"
교육부·교육감협의회 대상 투쟁 예고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위원장 신동근)이 교육부의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활동비 지급 제한 방침에 반발해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무원연맹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도교육청노동조합,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과 함께 25일 오전 10시 충북 오송 H호텔 앞에서 ‘교육부 지방공무원 차별 규탄 및 학교회계 자율성 침해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소속 조합원들이 25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의 학교운영위원회 간사활동비 지급 제한 지침 규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무원연맹 제공.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소속 조합원들이 25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의 학교운영위원회 간사활동비 지급 제한 지침 규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무원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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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는 이날 충북 오송 세종시티에서 열린 ‘2027회계연도 학교회계 예산과목 표준(안) 협의회’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업무 수행을 이유로 별도의 활동비나 수당을 학교회계에 편성·지급하지 않도록 안내할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이 같은 방침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지원해 온 지방공무원의 업무 활동비 지급 근거를 사실상 없애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기구다.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준비와 운영 지원 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며, 지방공무원과 교직원이 해당 업무를 맡고 있다.

공무원연맹은 교육부가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면서도 관련 업무의 법적 근거와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식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의 업무 부담과 보상 간 불균형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이미 조례나 자체 지침,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간사 업무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 전남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은 학교회계 예산으로 간사 업무 지원 활동비를 지급해 왔으며, 서울교육청은 올해 단체협약을 통해 관련 활동비 지급에 합의한 바 있다.

노조 측은 교육부의 지침이 시행될 경우 지역별로 마련된 처우 개선 조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전국 학교 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학교회계 예산과목 표준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업무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심동섭 공무원연맹 소속 경북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은 결의대회에서 “업무를 맡겼다면 그 업무를 인정하고, 책임을 요구한다면 그에 맞는 보상을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정당한 업무 가치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방식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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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과 4개 노동조합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교육부에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업무 활동비 지급 제한 방침 철회 ▲학교회계 편성·운영에 대한 획일적 통제 중단 ▲지방공무원 수당 및 활동경비 차별 해소 ▲시·도교육청 및 노동조합과의 공식 협의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9월 7일 교육부 앞 기자회견을 열고, 9월 17일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맞춰 관련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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