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인지 즉시 식약처와 합동점검"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관내 한 치과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회 답변 이전에 이미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강남구청 청사. 강남구 제공.

강남구청 청사. 강남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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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사고 사실을 관할 보건소에 통보받는 체계 자체가 없는 현행 제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구에 따르면 정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소가 점검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하기 사흘 전인 18일, 강남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해당 치과를 불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24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국회 답변을 계기로 기관별 역할과 점검 경위를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구는 두 차례 사고 모두 발생 당시 보건소로 통보받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25년 12월 30일 발생한 1차 사고는 별도 통보가 없어 이듬해 1월 26일 언론 보도로 처음 인지했고, 구는 곧바로 식약처와 함께 의료용마약류 다빈도 사용 치과 기획점검 대상에 해당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 2월 합동점검을 벌였다. 지난 3일 발생한 2차 사고 역시 지난 14일 언론 보도로 인지했으며, 같은 의료기관에서 8개월 만에 유사한 사고가 반복된 점을 엄중히 보고 광복절 연휴가 끝난 첫 근무일인 18일 오전 곧바로 불시 점검에 나섰다.


구는 이러한 시차가 개별 보건소의 점검 소홀이 아니라 제도 공백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해도 관할 보건소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구는 환자안전법상 의무보고 대상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돼 해당 치과와 같은 의원급은 제외되며, 그마저도 보고 대상은 보건소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설명했다.

18일 점검에서는 지자체 소관 사항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구는 의료용마약류 취급·보관 실태,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의료인 면허·자격, 시설기준 등을 확인했으나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행정점검이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의료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수사와는 구분된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 행정처분 사유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중대 의료사고로 수사가 시작되면 관할 보건소에도 관련 사실이 신속히 공유되도록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기존 상·하반기 점검을 환자안전 밀접 분야 중심의 분기별 집중점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중대 의료사고 정보공유·통보체계 마련과 현행 전신마취에만 적용되는 수술실 시설기준을 정맥(수면)마취까지 확대해 환자 감시·응급처치 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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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해 말과 올여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지난해 임플란트 11개를 한 번에 식립하는 수술을 받던 75세 여성이 숨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국소마취제 독성으로 판정했다. 이어 지난 3일 같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60대 남성이 심정지로 숨졌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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