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성 포산시의 한 동물원서 포착
"해당 거북이, 건강 이상 없어"
중국 동물원에서 한 여성이 아이를 안은 채 거북이 등 위에 올라탄 모습이 포착돼 공분이 일고 있다.
25일 중국 관영 환구망(環球網)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광둥성 포산시의 한 동물원에서 어린아이를 안은 여성이 육지거북의 등에 올라탄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졌다.
영상에서 여성은 딸로 보이는 어린아이를 안은 채 길이 약 40㎝의 육지거북 등 위에 올라탄 모습이었다. 거북이가 달아나고 싶은지 움직이자 여성은 오히려 웃으며 재미있어했고, 이후 다른 자녀를 불러서 함께 거북이 등에 올라타려는 모습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거북이는 '설카타 육지거북'으로 국제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된 보호종으로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장에는 육지거북을 밟거나 등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상 촬영자는 현장 직원이 이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동물원 측은 "수의사가 해당 육지거북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거북이의 등껍질은 단순한 외부 보호막이 아니라 척추와 갈비뼈가 결합한, 살아 있는 뼈 구조"라며 "사람의 체중이 한곳에 집중되면 등껍질에 균열이 생기거나 척추가 손상될 수 있고, 심할 경우 내부 장기가 압박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부산서도 최근 거북이 학대 의심 사례
최근 국내에서도 부산의 한 해안가 배수로에 생태계 교란종으로 추정되는 대형 거북이가 등딱지에 각종 낙서가 된 채 발견돼 동물 학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주변을 산책하다 거북이를 최초로 발견한 주민은 "몸길이가 30㎝는 족히 넘는 크기였으며, 등딱지에 흰색 글씨로 집 주소와 소원, 사람 이름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 누군가가 키우다가 방생한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주민은 발견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귀가했다가 몇 시간 뒤 다시 현장을 찾았으나, 거북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다.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는 "종교적 목적 등으로 방생할 때는 주로 자라를 이용하지만, 자라를 구하기 어려워 문제의 거북이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외래종을 하천이나 해안가 등에 무단으로 방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거북이 등딱지에 글씨를 새기거나 페인트 등으로 낙서하는 행위 역시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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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외래종으로 추정되는 동물을 발견할 경우 임의로 포획해 다른 곳에 방생하지 말고 즉시 관할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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