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외국인 몰려오는데 우리도 홍콩·일본처럼 올리자"…출국세 인상 입법 속도
이재정 의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내외국인 공항 출국납부금 상한 현행 1만원→3만원 상향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 등 핵심 재원 감소세…현실화 필요
일본·홍콩 등 주변국도 출국세 인상 행렬
"국민 비용 부담·물가상승률 등 신중한 검토 필요"
국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재원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확충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내외국인 관광객의 항공 운임에 세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최대 3배 높이는 법안이 정부여당 주도로 발의된 것이다. 국내 관광정책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상위 10개국 평균 출국세의 4분의 1 수준인 납부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내국인의 여행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현행 1만원으로 책정한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3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 공항 이용자의 출국납부금을 2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보다 상한액을 1만원 높였다.
1997년 도입한 출국납부금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공항을 이용하는 이들의 항공 운임에 세금 형태로 포함해 징수한 뒤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으로 쓰인다. 국내 관광 인프라 구축과 해외 여행객을 위한 관광정보 제공, 국내외 관광홍보 사업, 관광산업 종사자를 위한 교육,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관광상품 개발, 국제회의 유치, 소외계층 관광 복지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1만원으로 책정된 상한액은 30년 가까이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2024년 6월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이용자에게 실제 부과하는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됐다. 국민의 출국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였으나 관련 업계에서는 이 조치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이 감소했다고 지적한다. 실제 구 기획재정부의 2026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내외국인 관광객 수가 4622만명일 때 출국납부금 수입은 4006억원이었으나 관광객 수가 4850만명으로 증가한 지난해 수입은 2644억원으로 외려 감소했다. 납부금 인하가 결정된 전년과 비교해서도 21.3% 줄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공항 출국납부금을 현행 7000원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지 적자가 2026년 663억원에서 2030년 1조1396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출국납부금의 구체적인 부과 수준을 국민 부담과 국제적 형평성, 해외 사례,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상승과 관광정책 수요 확대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변국에서도 출국세를 인상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홍콩이 지난해 10월 출국세를 기존보다 67% 올린 200홍콩달러(약 3만7000원)로 책정했고, 일본도 지난달부터 출국세를 기존 1000엔에서 3000엔(약 2만6000원)으로 3배 인상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베트남 등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상위 10개국에서 징수하는 출국세는 평균 2만9000원으로 우리나라의 4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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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국내 관광업계에서도 인바운드(외국인의 방한관광) 수요가 연간 2000만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인 흐름에 맞춰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의 30%에 달하는 출국납부금을 현실화하고,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시 납부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김용규 문체위 전문위원은 앞서 조계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검토의견에서 문체부 등 관계부처 입장을 전제로 "출국납부금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국제적 형평성, 해외 사례, 물가상승률 등과 함께 국민 부담,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정 여력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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