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계획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가명)를 학대로 숨지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11시43분께 전남광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학대는 같은 해 8월24일부터 19차례 반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 장기 출혈, 복강 내 500㏄ 출혈이 확인됐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6개월이 내려졌다. 남편은 이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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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학대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 일부가 공개된 후 이 사건은 '해든이 사건'으로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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