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무마한 경장은 체포적부심으로 풀려나

경찰청이 제주에서 실종된 뒤 3개월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미란씨(37)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을 모두 대기발령 조치하고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제주서부서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 종결의 지휘 책임을 물어 전 경찰서장과 현 경찰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지휘라인 4명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휘관인 서장의 경우 사건을 최초 접수했던 5월 당시 서장과 현 서장 모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들의 지휘·감독 책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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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께 휴대전화만 들고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가족은 사흘 만인 15일 실종신고를 접수했지만 A 경장이 이를 허위 종결하면서 초동 대응이 늦어졌다.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합동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신원 및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A 경장은 실종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보고했지만, 통화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경장을 긴급체포했지만, 전날 그가 신청한 체포적부심이 제주지법에서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용되면서 풀려났다. 다만 경찰은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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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장은 장씨 사건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2일 또다른 실종사건도 장씨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의 실종자 역시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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