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인지사건’ 경찰간부 7억 뇌물사건, 징역 10년→집행유예로 감형
6억원대 뇌물 혐의 2심서 무죄
“차명계좌 입증 부족”
공수처의 일반인 기소·공소유지도
“권한 없어 무효” 판단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됐다. 핵심인 6억원대 뇌물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1000만원 추징을 명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김씨가 의류업체 대표 A씨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6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계좌를 김씨가 일부 관리한 정황은 있지만 사실상 자신의 계좌처럼 전적으로 관리·사용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A씨로부터 총 1억10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와 전자제품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A씨가 공무원 직무에 관한 알선을 부탁한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점까지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고위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받았다"며 "공직 청렴성과 신뢰를 보장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위반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A씨와 차명계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지인 등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아닌 일반인을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할 권한이 없다며 이들에 대한 공소 제기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판단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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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공수처가 처음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공수처는 김씨가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던 중 A씨 관련 뇌물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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