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4일까지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 공개
범행 직후 자해…한 달여간 병원 치료도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저지른 김상수(52)의 신상이 공개됐다.


'성남 보복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52세 김상수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저지른 김상수의 신상이 25일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 연합뉴스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저지른 김상수의 신상이 25일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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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달 24일 오전 9시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에 김상수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게시한다. 공개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정보는 삭제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상수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상수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개가 지연됐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발적이었다"…계획범죄 혐의 부인도

옛 연인 스토킹 고소에 앙심…'성남 보복살인' 52세 김상수 신상공개 원본보기 아이콘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상수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져 한 달 넘게 치료받다 지난 12일 퇴원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김상수는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미리 흉기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상수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며 계획범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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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상수에게 형법상 살인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상 살인(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처벌이 무겁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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