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독점' 소주 원료 빗장 풀린다…내년부터 주정 직거래 2%→10%로 확대
2026 상반기 경쟁제한 규제 개선방안 발표
6개 분야 규제 개혁
희석식 소주의 핵심 원료인 주정(에탄올) 유통 시장을 옥죄던 독과점 구조의 빗장이 풀린다. 주류제조사가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주정 제조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허용 물량이 현행 대비 5배로 대폭 늘어난다. 지역별 카르텔이 굳어졌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에도 관외 업체의 진입이 전면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6건)'을 확정·발표했다. 오랜 기간 시장 진입을 가로막거나 사업 활동을 제한해 온 구조적 독과점 시장을 손질해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98% 도매상 경유' 주정 시장 흔든다…직거래 비율 10%로 확대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정 유통 구조의 개편이다. 현재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직거래는 전체 유통 물량의 약 2%(연간 3만 드럼) 수준에 묶여 있다. 나머지 98%는 단일 주정도매업자인 대한주정판매(주)를 거쳐야만 유통되는 구조로 인해, 주정제조사 간 가격·품질 경쟁이 원천 차단되고 주류제조사의 원료 구매 자율성도 제한돼 왔다.
정부는 2027년부터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전체 판매량의 10%로 즉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시장 경쟁 상황과 양곡 수급 영향 등을 종합 평가해 직거래 비율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5배로 늘어난 직거래 물량이 제조사 간 단가 인하 경쟁을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독점' 쓰레기 수거 카르텔 차단…회계법인 '체급 특례' 도입
담합과 독점 폐해가 잇따랐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의 진입 장벽도 낮아진다.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입찰 권역 수에 맞춰 관내 업체 위주로만 허가를 내주거나 관외 업체의 진입을 막아 소수 업체의 장기 독과점을 방치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특정 지자체에서 허가받은 업체가 다른 지자체에 영업구역 추가·변경 허가를 신청할 경우, 법령 저촉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지자체 간 경쟁 입찰을 활성화한다.
기업 회계감사 시장에서는 대형 회계법인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주기적 지정제하에서 감사품질 평가 결과가 우수한 중견·중소 회계법인(나·다군)에 한 단계 상위 회사의 감사를 허용하는 '군(群) 상향 특례'를 도입한다. 아울러 회계법인 지방 분사무소 설치 시 필요한 공인회계사 상근 요건을 현행 '3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지방 기업의 감사인 선택권을 넓힌다.
대변기 환경표지 인증 시 위생도기와 부속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만 공급하도록 강제했던 규제도 삭제된다. 외국산 위생도기 수입 과정에서 물류·재포장 비용 탓에 불리한 처지에 놓였던 국내 부속품 제조사의 시장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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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올 하반기에도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가 연말에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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