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화재 발생에 규제 강화
2028년 초 시행 목표
자체 검사 대신 PSE 인증 의무화

중국산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일본 정부가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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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기용품안전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제3자 전문기관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저가 불량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조사의 자체 검사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의 심사를 통과한 제3자 기관의 검사를 거쳐,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인 'PSE 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만 시중에 유통할 수 있다.

보조배터리에 대한 제3자 기관 검사 의무화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대책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 관련 소위원회 논의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실제 적용 시점은 2028년 초 전후가 될 전망이다.

급증하는 발화 사고…원인은 '중국산 불량 부품'

2025년 10월 항저우발 서울행 에어차이나 항공기 기내에서 발생한 중국산 보조 배터리 화재로 연기가 가득 찬 모습. CNN

2025년 10월 항저우발 서울행 에어차이나 항공기 기내에서 발생한 중국산 보조 배터리 화재로 연기가 가득 찬 모습.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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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일본 내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가 급증한 데 따른 대응이다. NITE 집계 결과 사고 건수는 2021년 51건에서 2025년 192건으로 4년 만에 약 4배가량 늘었다.

이달 오사카 지하철에서는 보조배터리 발화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으며, 지난 4월부터는 항공기 내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기내 반입 가능 개수도 1인당 최대 2개로 제한됐다.


현재 일본에서 유통되는 보조배터리 대부분은 중국산으로, 고온이나 강한 충격을 받을 때 발화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전문가들은 주요 원인으로 전극 불량 등 제조 공정상 결함을 지적한다.


배터리 한계를 초과한 과충전 역시 화재 원인으로 꼽힌다. 2025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중국산 리튬이온 보조배터리 12개 중 4개 제품이 과충전 시 보호회로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선 KC 인증 운영 중이나 편법 사각지대 존재

제품에 표시되는 KC 인증마크와 안전확인신고 번호. 한국소비자원 웹사이트 캡처

제품에 표시되는 KC 인증마크와 안전확인신고 번호. 한국소비자원 웹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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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통되는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 인증(자율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KC 마크와 안전확인신고 번호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안전확인신고 번호는 AB000000-00000A 영문 두 자리, 숫자 5~6자리, 숫자 5자리, 영문 순으로 구성돼 있다. 단, 표시 용량이 2000mAh 이하이면서 에너지밀도가 낮은 일부 제품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한국의 KC 인증 방식은 실시간 전수 조사가 아닌,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지정 시험기관에서 받은 '시험성적서'를 정부에 제출해 신고하는 서류 중심 구조다. 이 때문에 초기 검사용으로 고품질의 'A급 샘플'을 제출해 인증받은 뒤, 실제 시장 유통 시에는 단가를 낮추려 저가·불량 부품으로 바꿔치기하는 일부 편법 사례가 발생해도 사전에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품질 검증을 거치지 않은 해외 직구 제품들이 인증 면제 혜택을 타고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유통되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보조배터리 충전 중 폭발·화재 사례는 13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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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지하철과 항공기 등 다중이용시설 내 보조배터리 발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일본의 선제적인 '제3자 검사 의무화' 조치가 국내 안전 기준 강화 및 유통 시장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신은서 인턴기자 els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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