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 5장짜리 '입지 사전심의' 도입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확보 속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물량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사업 신청 절차를 줄인다. 사업자는 초기 설계도면 없이 간단한 사업계획서만 내면 된다. 입지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서류심사도 면제한다.


신축매입 입지 사전심의 사업 포스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축매입 입지 사전심의 사업 포스터.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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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축매입약정은 민간 사업자가 자기 땅에 주택을 짓는 계획을 LH에 내면 LH가 입지·사업성·가격·주택 품질·사업자 요건 등을 따져 매입할 사업을 고르는 방식이다. 매입약정을 맺은 뒤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짓고 약정 조건과 품질·사용검사 요건을 충족하면 LH가 준공된 집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기존에는 LH 매입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업자가 설계도면부터 준비해야 했다. 신축매입 경험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은 자기 땅이 사업에 맞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웠다. 매입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설계비부터 써야 한다는 부담이 진입장벽으로 꼽혀왔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기업은 매입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LH는 이 단계를 없앴다. 앞으로는 설계도면 없이 A4 5쪽 이내 약식 사업계획서만 내면 된다. 계획서에는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 여건, 생활편의시설, 주변 주거환경 등 입지 정보를 담아야 한다.


LH는 '입지 사전심의위원회'도 새로 만들었다. 이 위원회가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축매입 입지로 적합한지 먼저 판단한다. 여기서 통과하면 기존 서류심사 절차는 통과 처리되고, 나중에 열리는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항목 점수를 만점 받는다.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한 부지는 한 달 안에 설계도면을 마저 갖춰야 심의 효력이 유지된다. 접수된 물량은 연내 약정 체결까지 마치는 게 목표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 500가구(규제지역은 200가구, 여러 건 합산 가능) 이상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이다. 사옥을 합치면서 남는 땅, 문 닫는 마트·공장 부지, 신탁·리츠·펀드로 관리하는 금융권 부지, 개인이나 종중이 도심에 보유한 유휴부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최근 3년 안에 이미 접수했던 부지는 빠진다.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서도 갖춰야 한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여러 지역에 있는 토지도 한 번에 묶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LH는 다음 달 1일 경기 성남시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14일까지 1대1 맞춤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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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심 좋은 자리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췄다"며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토지를 적극 활용해 사업자 부담은 덜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을 한층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LH, 설계도면 없이 '신축매입' 신청 받는다…내달 1일 사업설명회[부동산AtoZ] 원본보기 아이콘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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