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특성 반영 정책 개선"…이행률 60.4%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국무회의 보고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제출…우수사례 홍보
#. 교육부는 신규 채용 교사의 경우 임용된 날부터 8년 동안 전직·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모성보호, 육아 등을 예외 사유로 추가해 일·생활 균형을 보장했다.
지난해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 이행률이 60.4%를 기록해 전년 대비 3.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중앙·지방정부가 추진한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지난해 일·생활 균형과 경제활동 참여, 근로자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이 이뤄졌다.
그 결과 평가 대상인 법령 및 사업, 계획 등 2만5721건 가운데 7291건에 대한 정책 개선을 추진해 4401건을 개선했다. 이행률은 60.4%로 전년(57.4%)보다 3.0%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개선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법무부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기간 중 보수 지급의 예외를 두지 않던 것을 출산·유산·사산으로 인해 업무 중지를 허가받은 경우 최대 90일 동안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이로써 국선변호사의 성·재생산 권리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했다.
산업통상부는 이공계 인재를 외국대학에 파견하는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 운영 시 남녀 학생 모두의 참여를 위해 여성 멘토 비율을 확대했다. 또한 남학생들이 군 복무나 예비군 훈련 등으로 참여가 힘들 때 면접 일정 조정, 온라인면접 전환 등을 통해 참여 기회를 다양화했다.
전남광주 완도군은 여성이 다수 근무하는 공원·녹지 관리, 환경미화 등 직종의 개인보호구 지급 시 '여성신체 기준'을 반영한 사이즈별 안전모·안전화 등을 지급해 안전관리 체계에서 성별을 고려토록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사업, 법령 등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들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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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성별에 따라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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