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에 '2026년 세제개편안' 개선의견 제출
"장기 실거주 1주택자 보호할 필요 있어"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실제 거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본공제 상향만으로는 주택 가격상승으로 커진 세부담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 실거주자를 별도로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이같은 개선 의견을 지난 20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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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는 지난 8월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평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선 의견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확인한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세무사회는 이번 건의에서 ▲주거안정과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 ▲민생경제 활력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서민·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소득 제고 ▲기업의 지속성장과 일자리의 세대승계 등의 개선 의견을 담았다.


◆장기 실거주 1주택자 보호해야= 우선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계속 실제 거주한 경우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장기간 거주해 온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는 기본공제 상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장기 실거주자를 별도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또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현행 3년으로 유지하고, 시행일 전에 체결한 상생임대차계약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 납세자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공제를 강화하면서 보유공제는 토지 등 일반자산과 동일하게 인정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 개정안은 2029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에게 보유기간 자체를 이유로 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다른 자산과의 과세형평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업자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필요= 민생경제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성실사업자 등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의료비·교육비·월세는 성실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생활비성 지출인 만큼 사업자 간 공제 적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도 우대공제율과 공제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하고, 불가피하게 공제한도를 축소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무사회는 친환경차 지원을 위해 일반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축소하는 것은 정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자의 세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일반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현행 연 800만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가업상속 장려위해 사전심사제도 마련해야= 세무사회는 기업의 지속성장과 일자리의 세대승계를 위해서는 변칙증여와 편법상속을 방지하되 건전한 가업상속은 그간 기조처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가업'의 정의와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심사제도를 마련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개정안이 '전문기술', '경영상 노하우' 등을 가업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심사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기업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피상속인의 경영기간과 상속인의 가업 종사기간, 사후관리기간을 동시에 강화할 경우 실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크게 줄어들 수 있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사업용 토지 역시 실제 생산·영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까지 과도하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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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세제개편은 단순히 세율과 공제액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세무사회는 국민과 기업의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세금 문제를 다루는 세무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 국회의 세법 심의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세금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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