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 완화로 5개 단지 500세대 추가 공급 추산
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는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으로 관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과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정비사업장이 14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노원구는 이번 대책에 구가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해 온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 완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이주비 대출 합리화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노후 공동주택 비율이 높고 재건축 추진 단지가 밀집해 있어 제도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구가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다. 그동안 소형주택 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세대수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공원 면적이 늘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구는 불암산·수락산 등 기존 녹지와 연접한 단지가 많은 지역 특성을 들어 획일적 기준 개선을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구는 의무 확보 부담이 완화되면 관내 5개 사업장에서 약 500세대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도 사업 수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구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둔 상계주공5단지를 사례로 들어, 계획된 임대주택 55세대 가운데 전용면적 85㎡ 미만 임대주택의 1호당 평균 인수가격이 약 1억원 높아지고, 이에 따라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6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주비 조달 여건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이주비 대출 한도를 정비사업 전 주택 가치인 종전자산평가액 중심으로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신축주택 가치인 종후자산평가액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구는 이주를 앞둔 상계2 재정비촉진구역 등에서 조합원의 이주비 조달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공사와 조합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해 조합원에게 추가 이주비를 빌려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상품도 신설될 예정이다.
노원구는 정부 제도 개선 효과를 앞당기기 위한 자체 대책도 병행한다. 서준오 구청장은 취임 후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TF'를 출범시켰으며, 구는 동의서 사전검토제, 행정절차 병행추진제, 관계부서 표준 협의조건 가이드라인 등을 담은 '사업기간 단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각종 행정절차를 순차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검토와 병행처리를 확대해 인허가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구는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8·13 대책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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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구청장은 "이번 8·13 대책은 노원구가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제도개선 과제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원·녹지 기준 완화로 공급 여력을 높이고, 임대주택 인수가격과 이주비 제도 개선으로 주민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실제 사업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개선에 노원구의 신속한 행정 지원을 더해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과 속도를 함께 높이고, 구민들이 원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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