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항 규정 위반 이유로 벌금
STS 환적까지 제재 확대 가능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며 한국 장금상선 소유 선박을 포함한 유조선 등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24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이란의 페르시아만 해협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PGSA)은 전날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한 선박 45척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선박은 향후 해협을 통과할 경우 벌금 부과나 억류, 화물 압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금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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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에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비롯해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과 석유제품 운반선 등이 포함됐다. 한국 선사 장금상선(Sinokor) 소유 선박도 5척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의 해운 계열사 ADNOC Logistics & Services와 Navig8 Tankers,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해운사 바흐리(Bahri), 노르웨이 클라베네스 선박관리(Klaveness Ship Management), 스톨트 탱커스(Stolt Tankers) 관련 선박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란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선박과 해상에서 선박 간 화물을 옮기는 환적(STS·ship-to-ship transfer)이나 재환적 등의 작업을 하는 선박도 추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PGSA는 이번에 지정한 선박들이 어떤 규정을 구체적으로 위반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화주들에게 선박을 용선하기 전에 해당 선박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는지를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걸프 산유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이른바 '셔틀 운송'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선사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유조선을 해협 안팎으로 운항시킨 뒤 오만만 등 해협 밖에서 대기 중인 대형 유조선에 원유를 옮겨 싣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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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ADNOC 등은 걸프 지역 터미널에서 원유를 실은 선박을 호르무즈 해협 밖 환적 지점까지 운항한 뒤 장거리 운송용 유조선에 화물을 옮기는 방식으로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 장금상선과 ADNOC 관련 선박들도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며 원유 운송에 참여해왔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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