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 허위 종결' 관련 시신만 2구
60대 이어 장미란씨까지 숨진 채 발견
제주에서 실종됐던 30대 여성이 담당 경찰관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처리 이후 시신으로 발견된 데 이어 사흘간 제주 지역에서만 실종자로 신고된 시신 4구가 연달아 발견됐다. 경찰의 부실한 초동대응은 물론, 시스템적으로 실무자의 임의 종결이 가능했던 데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합동수색 중 경찰관이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감식을 통해 신원·사인 확인이 진행되고 있다.
실종자 몇명이나 놓쳤나, 사흘간 시신만 4구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께 휴대전화만 들고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가족은 사흘 만인 15일 실종신고를 접수했지만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당직자였던 A 경장은 장씨의 안전을 확인하지도 않고 2시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연락이 닿았다고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두 사람 사이 통화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 B씨 사건도 장씨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가족은 장씨에 대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경찰은 이튿날인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이날 오전 9시35분꼐 제주시 애월읍 한 계곡 인근에서도 실종 신고됐던 C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C씨 가족은 지난 12일 첫 실종 신고를 했고 이후 경찰이 실종자 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 A 경장과 무관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전날 오전 3시4분꼐 제주시 조천읍 해상에선 7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D씨 시신이 낚시객에 의해 발견됐다. 119신고를 전달받은 제주해양경찰서는 D씨가 하루 전인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됐던 인물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고 종결은 임의대로 하더니 "체포는 부적법"
A 경장은 장씨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2시간 만에 실종신고를 임의로 종결 처리했을 뿐 아니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경장을 긴급체포했지만, 이날 그가 신청한 체포적부심이 제주지법에서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용되면서 풀려났다. 다만 경찰은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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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전국 경찰서에 '실종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실종사건 담당자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실종 해제를 한 뒤 해제 사유 등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경찰청은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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