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절반가량 1시간 내 조사·수사 종결
일선 경찰 사건 위험성 낮게 판단 가능성 우려

경찰에 접수된 성인 실종 사건이 연간 7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9%는 한 달 안에 조사·수사가 해제(종결)됐다.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연합뉴스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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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이 '가출인'으로 분류하는 일반 성인 실종 신고는 매년 7만건 안팎에 달했다.

전국 가출인 실종 신고는 2022년 7만4936건, 2023년 7만4847건, 2024년 7만1854건, 지난해 7만814건이었다. 올해도 7월까지 4만1894건이 접수됐다.


이들 사건 대부분은 짧은 시간 안에 종결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48.1%가 1시간 이내 해제됐고 3시간 이내 누적 해제율은 64.9%, 6시간 이내 75.2%, 12시간 이내 82.9%였다.

하루 이내에는 89.4%, 이틀 이내에는 93.9%, 사흘 이내에는 95.1%가 해제됐다. 일주일 이내에는 97.1%, 30일 이내에는 99.0%까지 높아졌다.


매년 대규모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대부분 단기간에 해제되면서 일선 경찰이 개별 사건의 위험성을 낮게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반 성인은 범죄 연관성이나 극단적 선택 위험이 즉시 확인되지 않으면 단순 가출이나 연락 두절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초동 판단이 빗나갈 경우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최근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됐다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에서 불거진 허위 종결 의혹으로 실종 초기 소재와 안전 확인 절차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 5월15일 실종신고가 접수됐지만 이를 담당한 A 경장이 약 2시간30분 만에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실종 104일 만인 이날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농장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실종자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불과 400여m 떨어진 곳으로, 도보로 10분 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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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장이 무사하다며 종결 처리한 또 다른 실종자 B씨도 실제로는 실종 상태가 이어지다 재신고 후 수색 과정에서 실종 51일 만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장은 두 사건 모두 실종자의 소재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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