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9억' 철회하나…구윤철 "과감하게 전환"
세제당국 국회 제출 전 막판 검토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강화 조치를 일부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강화하는 기존안을 철회해 현행 유지로 되돌리고, 세제상 비거주 예외 요건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세제실은 내달 3일 국회 제출 시한을 앞두고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막판 논의를 벌이고 있다. 고위당정에서 주요 개선 사항으로 지목한 1주택자 거주 여부에 따른 기본공제 차등, 종부세 세부담 상한 200%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비거주 예외 사유 확대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2026.8.24 김현민 기자
우선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강화하는 기존안을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거나,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14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을 숙고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했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해 주택시장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였지만, 집값 안정보다는 전월세 가격 전가로 서민 주거비 부담만 가중시킬 거란 비판이 일자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현재까지는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해 실거주자와 차등을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아나 양육, 가족 돌봄 등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등도 실거주로 인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다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치료,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에 거주할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을 인정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지만, 이를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주택자가) 비거주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다"며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에서 직접 개선을 요구한 만큼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2026.8.24 김현민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앞서 고위당정은 전날 불가피한 사유로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해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증가하므로,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원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역시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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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이나 종부세율 인상 효과가 반영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 인상은 법 개정 사항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비거주 예외 사유 확대 등은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사안이다. 정부가 수정 개편안을 내는 경우 국회 제출 전 재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법 개정 사안이 국민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할 경우 재입법 예고가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내달 3일 국회 제출 법정 기한이 임박한 만큼 정부가 국회 법안 제출 전 별도의 수정안을 발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가 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입법 과정에서 수정·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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