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실종신고 298건 담당…전수조사
A 경장, 1년 5개월간 실종팀 근무
야간 1인 당직 때 2건 허위 종결
제주 경찰이 허위로 종결한 실종자 장미란씨(37)와 60대 남성 등 2명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가운데, 허위 종결로 인한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담당 경찰관이 혼자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가 1년 5개월간 298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24일 연합뉴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장씨와 60대 남성 외에도 A 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신고 298건이 A 경장에 의해 처리·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은 애초 A 경장이 처리·종결한 실종사건 건수가 200여건이라고 말했지만,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련 건수가 총 298건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경찰은 A 경장이 접수한 실종 사건 중 신고자들을 허위로 안심시킨 후 허위 종결한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이들 실종 건의 실종자와 신고자 등에게 연락을 시도해 경위를 파악 중이다.
A 경장은 경찰서 내에서 성범죄 혐의로 직위해제 된 지난 11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실종팀에서 근무했다. 현재 드러난 장 씨 실종 사건과 지난 22일 백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실종자 모두 A 경장이 야간 근무 때 신고를 접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야간 당직 시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실종 프로파일링(경찰 실종 관리) 시스템 외에 별도의 야간 당직 일지를 작성해 상부에 보고한다. 야간 당직 시에는 당직자 1명이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사건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야간 당직자가 당직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이를 저지하거나 예방할 방법은 없다.
A 경장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 보고하거나 내부 전산망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경장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이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 경장은 자신에 대한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끝에 24일 풀려났다. 이에 대해 제주지법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하는데 이번 경우는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있어 긴급성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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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도 내 만 18세 이상 성인 실종 건수는 ▲2023년 944건 ▲2024년엔 814건 ▲2025년에는 786건이었다.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370건이 접수돼 2023년부터 총 2914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는 같은 기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 건수인 1341건에 비해 갑절 이상 많다. 실종신고 이후 현재까지 찾지 못한 인원은 성인 15명으로, 18세 미만 아동(3명)의 5배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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