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송치
새끼 고양이 3마리 추가 범행 실토

경남 김해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여성이 20일 만에 새끼 고양이 4마리를 잇달아 죽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가 키우던 새끼고양이.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협회 제공.

A씨가 키우던 새끼고양이.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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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중부경찰서는 24일 A씨가 새끼 고양이 3마리를 연속해 창밖으로 던져 죽였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을 낸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이하 보호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B씨는 새끼 고양이 '미키'의 입양을 희망하는 A씨의 김해시 소재 빌라를 방문했으나 사육 환경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입양을 철회하려 했다.


A씨 집에는 당시 다른 새끼 고양이가 있었는데, A씨는 B 씨에게 "하루만 고양이끼리 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B씨는 이튿날 미키를 다시 데려가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다음 날 찾아온 B 씨에게 "미키가 현관문이 열린 틈으로 도망쳤다"고 주장했다.

B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키의 행방을 수소문했고, "11일 저녁 빌라 5층에서 한 여성이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지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을 확보할 수 있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B씨의 고발과 목격자 진술을 수사한 끝에 A씨를 미키 투척 건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A씨 집에 있던 또 다른 새끼 고양이를 우려해 보호연대에 제보했고, 단체 측 관계자와 함께 지난 21일 A씨 집을 찾았다. A씨는 고양이의 행방을 묻자 "우울증으로 화가 치밀어 창밖으로 던져 죽였다"며 추가 범행을 털어놓았다. A씨가 실토한 바에 따르면 총 4마리의 고양이가 A씨의 손에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미키를 죽인 후 나흘 뒤인 지난달 11일 기존에 키우던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져 죽였고, 지난달 29일에는 펫숍에서 데려온 새끼 고양이 2마리를 한꺼번에 창밖으로 던져 죽였다. 특히 A씨는 미키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암컷 새끼 고양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글을 올리며 추가 입양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 학대 피의자라 할지라도 최종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자체나 단체 차원에서 동물의 추가 입양이나 분양을 법적으로 강제 차단할 수 없어 사각지대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혜경 보호연대 대표는 "밝혀진 피해가 4마리일 뿐 추가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다"며 "말 못 하는 생명을 잔혹하게 연쇄적으로 앗아간 중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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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양이 사체를 찾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동물 생명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생명 침해 범죄로 보고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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