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20대 작성자, 국가에 1484만원 배상 판결
'경찰 행정비용' 청구 소송 첫 판결
A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경찰력을 동원하게 한 20대 작성자가 국가에 1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24일 국가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9월18일 자신이 관리하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글에는 "친구들과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 불도 지르겠다"며 구체적 범행 방식까지 적시됐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이 유포된 직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와 장갑차를 전진 배치하는 등 장기간 비상 순찰을 벌였다.
이후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통해 같은 해 11월 A씨가 게시물을 작성한 지 56일 만에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거짓 협박이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치안력 낭비와 시민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뇌부도 이 같은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며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거짓 협박 글로 인해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인건비, 초과근무 수당, 차량 유류비 등 총 5500여만원의 행정 비용이 낭비됐다며 이 사건 피고인 A씨와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사상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재판부는 청구금액의 약 27%에 해당하는 1484만원에 대해서만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가 청구액 중 일부만 인용한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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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올해 1월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해당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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