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고도 최근 3년 평균 32%
스마트워치 등 보호조치 실효성 도마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살해되거나 살인미수 피해를 입은 사건이 최근 5년간 3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보호 기간 중 다시 경찰에 신고한 사례도 최근 3년간 평균 32%에 육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시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신변보호 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살인·살인미수 사건은 모두 30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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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3~2025년 신변보호 대상자의 기간 내 재신고율은 평균 32% 수준이었다. 신변보호 대상자 10명 중 3명꼴로 추가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을 다시 찾은 셈이다.

현행 제도는 피해자 위험도에 따라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스토킹·교제폭력 등 사건의 가해자도 별도 위험등급으로 관리한다. 하지만 가해자 위험도가 낮게 평가될 경우 접근금지 등 제한적인 조치에 그칠 수 있어 제도의 허점이 지적된다.


실제 올해 7월 경기 성남에서는 교제폭력을 신고한 60대 여성이 신변보호를 받던 중 전 연인에게 살해됐다. 피해자는 최고 위험등급으로 관리됐지만 가해자는 중위험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5월 경기 화성 동탄에서도 가정폭력을 반복 신고한 30대 여성이 사실혼 관계 남성에게 살해됐다.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갑작스러운 공격을 막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위치추적 장치 등 보다 적극적인 보호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명구 의원은 "신변보호 중에도 살인과 살인미수 같은 보복성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신변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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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가 '사후 신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위험을 감지하기 전에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선제적 보호체계가 시급하다.


영남취재본부 김이환 기자 klh04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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