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특검 “증거인멸 우려” 반대했지만 인용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1일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 KT광화문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이틀째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8.1 조용준 기자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1일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 KT광화문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이틀째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8.1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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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명씨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명씨는 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명씨 측은 지난 2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명씨가 부산고법에서 진행 중인 별도 사건의 1심에서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은닉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했다.


명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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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 가운데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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