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신고 허위 종결
CCTV 118대 영상 삭제
재신고 한 달 뒤 숙소 인근서 시신 발견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되면서 경찰의 초동 조치와 수색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장씨가 실종 전 머물렀던 숙소에서 불과 400여m 떨어진 곳이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농장에서 합동 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장씨가 지난 5월12일 밤 숙소를 나선 지 104일 만이다.
장씨 가족은 사흘 만인 5월15일 실종신고를 접수했지만, A 경장이 이를 허위 종결하면서 초동 대응이 늦어졌다.
시신 발견 장소는 장씨가 나온 숙소와 400m 떨어진 곳으로 숙소 인근을 지나는 폐쇄회로(CC)TV도 있었지만, 경찰은 장씨를 그간 발견하지 못했다.
한림읍 일대 CCTV는 118대의 영상이 장씨 실종 이후 보존기간 30일이 지나 자동 삭제됐고 경찰의 공식 열람 요청은 실종 추정일로부터 98일이 지난 뒤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최초 신고를 접수한 A 경장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지 않았다면 CCTV 영상이 보존돼 장씨를 신속히 추적할 단서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9일 가족이 장씨의 실종을 재신고한 뒤에도 시신 발견까지 한 달가량 걸리면서 수색이 신속하게 이뤄졌는지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칫값이 한림항으로 나오자 하루 연인원 140여명을 동원해 한림항 인근에 대해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시신 발견 장소는 한림항에서는 직선거리 1㎞가량 떨어진 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시신 발견 지점도 장씨 휴대전화 위칫값인 한림항을 관할하는 기지국 반경 안에 있는 곳으로, 그간 수색을 진행해 왔던 곳"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농촌지역에는 통신사 기지국이 촘촘히 설치되지 않아 위칫값 반경이 넓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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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재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19일부터 수색을 벌였다고 밝혔지만, 약 한 달 동안 통상적인 실종 사건 수준의 수색에 그쳤다. 이후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지난 20일에야 헬기와 드론 등을 투입해 수색 규모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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