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진상 규명…사건 종결·지휘감독 체계 전반 점검"
제도 보완·근본 쇄신책도 주문
실종신고 104일 만에 추정 시신 발견
'허위 종결' 담당 경찰관은 체포적부심 인용돼 석방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데 대해 "매우 참담한 마음"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경찰의 사건 종결·지휘·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단순히 담당 경찰관 개인의 일탈 여부를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적 보완과 경찰 조직 자체의 개혁안까지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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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주에서 실종자분으로 추정되는 분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한 후 대통령께서 매우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 안타까움을 표하셨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대통령께서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사건 종결 및 지휘·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적인 보완책 혹은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 경찰 자체의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경찰관 한 명의 허위 보고 문제를 넘어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과 내부 지휘·감독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의 장기 투숙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같은 달 15일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담당 경찰관 A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설명한 뒤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장씨 휴대전화에는 경찰관과 통화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6.8.24 연합뉴스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6.8.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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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뒤늦게 수색에 나섰고 이날 오전 10시46분쯤 장씨가 머물던 숙소 인근인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 농장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4일 만이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경찰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A경장이 맡았던 또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유사한 허위 종결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달 신고된 60대 남성의 실종사건 역시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종결된 것으로 조사됐고, 해당 실종자는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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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주지법은 이날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석방을 명령했다. 법원은 A경장의 소재가 이미 파악돼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필요한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별도로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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