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6.8.24 연합뉴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6.8.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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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수석대변인은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 소임을 수행하며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주권 원칙하에 최 후보가 공직사회 신뢰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 후보를, 국민의힘에서는 강지식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최용훈 변호사를 지명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후보자 추천서를 받고 3일 이내에 1명을 지명해야 한다. 최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여당 추천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최 후보는) 과거 야당이 추천한 이력도 있다"며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인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 추천했던 이석수 변호사가 엄중한 직무수행을 했던 걸로 안다"고 부연했다.


최 후보가 최종 임명되면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도 10년 만에 재가동된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초대 특별감찰관이었던 이 변호사가 2016년 사퇴하면서 한 번도 임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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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1966년 경기 파주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법학과 석사를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한 최 후보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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