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가치·7대 원칙 구성
개발·제공·이용자 모두 적용
정부가 인공지능(AI)의 건전한 활용과 사회 발전을 위한 공통 기준인 윤리원칙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윤리원칙은 AI의 건전한 활용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AI를 개발·제공하고 이용하는 다양한 주체와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공통의 가치와 원칙을 제시했다. 윤리원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됐다.
윤리원칙은 3대 가치와 7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3대 가치로는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이 제시됐고, 7대 원칙으로는 ▲인간 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 내용이 담겼다.
7대 원칙 중 인간 중심성은 AI가 사람의 판단과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개인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하고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도록 했다. 공정성·포용성에서는 AI의 편향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고 모든 사람이 AI의 혜택과 기회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시했다.
책임성은 각 주체가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이행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밝히고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전성은 생명·신체·정신적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 오남용이나 외부 공격에 대비하도록 했고, 신뢰성을 위해서는 목적과 활용 맥락에 맞는 성능 기준을 설정하고 점검하도록 했다. 투명성 원칙에서는 AI 활용 여부와 수준, 한계 등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윤리원칙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각 주체가 지켜야 할 원칙을 담았다. 아울러 AI 공급자뿐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도 책임 있는 AI 활용의 주체로 보고 이용자의 윤리와 역할도 함께 강조했다. AI 역량과 자원을 많이 가진 국가와 기업이 그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윤리원칙이 현장에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해설서와 자율점검표 배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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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바람직한 개발·활용과 그 혜택의 확산을 돕는 실천의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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