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나토 표준 제공 제정

나토국  무기 표준기준 공식절차로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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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산기업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표준정보를 공식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나토 표준은 나토 회원국과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인증·시험 등을 수행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이다. 나토의 개별 무기체계나 탄약을 비롯한 군수품의 성능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치와 시험절차 등이 포함된 문서다. 그동안 국내 방산기업들은 표준 정보의 신청·제공 절차와 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24일 방위사업청은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규정한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나토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에 중요한 요소여서'유럽 재무장' 기조 속에서 현지 시장 진출을 꾀하는 국내 방산기업도 이를 확보할 필요성이 늘어났다. 앞으로 수출 품목 및 대상국 다변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방사청은 새로 제정된 지침은 나토 표준의 공개 범위와 비밀 등급에 따른 신청 요건과 이를 확보·제공할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비공개 등급 표준의 경우 방사청이 나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보해 제공하고, 비밀 등급 표준은 나토의 공개 승인을 거쳐 확보 후 제공하도록 했다. 표준을 제공받은 기관이 준수해야 할 보안 등 사후관리 기준도 포함했다.


이번 지침은 나토 보안정책과 한·나토 보안행정약정, 국내 보안업무규정 등을 근거로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나토와의 협의도 진행됐다. 지난 2월 한국과 나토 간 특별보안행정약정이 체결돼 기밀 자료에 해당하는 나토 표준에 대해 교류할 기반이 마련됐고, 5월 제2차 한·나토 방산협의체에서도 나토 표준 공유에 대해 협의가 이뤄졌다.

기존 한국의 대(對)나토 수출은 완제품에 집중돼 있었지만 앞으로 폴란드, 루마니아 등의 현지 공장을 통한 부품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남미 등 나토 회원이 아닌 제3국에서도 제안서에 나토 산업표준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표준 정보의 원활한 입수는 수출국 다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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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관계자는 "후속 군수지원이나 부품에 있어 현지화를 해 나갈 때 나토가 원하는 표준을 명확히 알고 접근한다면 부품에 있어서의 수출 확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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