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끈 김병기 수사, 마무리 단계 입장 반복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을 1년 가까이 수사해온 경찰이 다시 한 번 마무리 단계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4일 열린 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말에 "필요한 수사는 마무리됐고 종결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수사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종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지연을 거듭 지적하는 질문에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모든 수사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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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다. 개정안 시행 전까지 송치된 사건은 최대 90일 동안 계속 수사를 허용하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만, 경찰 수사가 법 시행 이후까지 지연된다면 수사의 최종 결론은 전적으로 경찰이 내리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김 의원, 하이브, 쿠팡 등 주요 사건들의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경찰은 김 의원이 차남 김모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에 관여한 혐의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을 청탁한 사건 등을 두고 1년 가까이 수사해왔지만, 수개월째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25일에는 이 사건을 두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 추가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이 수사 지연을 이유로 수사 심의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청장은 "심의를 신청한 요지가 신속한 수사인 만큼 사안의 본질적 내용보다 형식적 절차를 주로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심의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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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부터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지만, 8개월째 법리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첫 압수수색부터 따지면 1년이 넘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까지 겹치면서 수사가 더 지연됐다. 박 청장은 이에 대해 "수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받았고 종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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