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통관 ‘통관부호+일회용 인증번호’로 강화
정부가 개인통관고유부호(통관부호) 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이 플랫폼으로 해외직구를 하려면 통관부호 외에 일회용 인증번호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오는 28일부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용 플랫폼은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타인의 통관부호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마약 밀수에 악용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구축됐다.
통관부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별 별도의 부호를 부여해 구매자와 수하인을 확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이후 통관부호는 해외직구 통관에 필요한 기본적인 본인 식별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1회 발급만으로 해외 쇼핑몰과 배송업체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통관부호가 여러 업체에 저장 또는 제3자에 노출돼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물물이 통관되는 등 도용 문제가 불거졌다.
단순히 통관부호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관부호 발급자와 사용자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해진 배경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용 플랫폼은 '일회용 인증번호(6자리)'를 추가로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거래 건별로 통관부호와 함께 이메일 또는 문자로 발송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해외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통관부호가 누구의 부호인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회용 인증번호로 실제 통관부호 소유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일회용 인증번호는 통관부호만으로 타인이 발급자 명의의 물품 통관을 어렵게 함으로써 도용 피해를 예방하는 데 발급 목적이 있다.
단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쇼핑몰에선 통관부호 및 일회용 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실제로는 해외직구 절차가 간편해질 수 있도록 한다.
전용 플랫폼 운영으로 28일 이후 통관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변경할 때는 즉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반대로 통관부호를 갱신하기 전까지는 기존처럼 통관부호만 입력하면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는 게 가능하다.
앞서 관세청은 올해부터 통관부호 유효기간(1년)을 설정해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통관제도를 개선했다. 지난해까지 통관부호를 받았다면 내년부터는 사용자 본인의 생일이 만료일이 돼 유효기간 1년을 적용받는다.
전용 플랫폼 운영과 동시에 관세청은 판매·중개·배송 등 분야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를 등록·관리하고, 사이버몰 운영업체로부터 구매자 주문정보를 사전에 제공받는 등으로 공급망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위험물품을 집중적으로 선별·검사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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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전용 플랫폼은 이달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연내 정식 개통될 예정"이라며 "관세청은 국민이 통관부호 도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이용하고, 세관은 마약·총기류와 수하인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우범 물품을 'N차 집중검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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