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헌법의 시선’ 성찰 요구…사법 변화는 기본권 보장 본질 지켜야”
변호사대회 축사서 '기본권 보장'과 '공정한 절차' 원칙 강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모든 법조인에게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더욱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 소장은 24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 주최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보낸 축사에서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본래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해 오신 변호사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대회 주제인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짚으며 "어떠한 사법제도의 변화도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김 소장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의 발달, 저출산·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다양한 변화에 직면해 사법제도에도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도의 효율성과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이 공정한 절차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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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김 소장은 "헌법재판소 또한 국민 누구도 헌법적 보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권리구제의 문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헌법이 국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기본권 보장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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