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내부 통제로 오류, 일탈 못 걸러내"
與 일각도 우려…"필요하면 형사법 보완"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두고 경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수사기관을 섣불리 개혁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제주에서 한 시민이 석 달 넘게 행방불명 상태"라며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본인과 연락이 닿았다'는 허위 기록을 남기고 사건을 종결했다. 실제 통화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가족이 그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 수색의 골든타임이 흘러갔다. 뒤늦게 재수사에 들어갔을 때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마저 대부분 삭제된 뒤"였다며 "더 참담한 건 경찰관이 지난 7월 접수된 또 다른 실종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종결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한 수사기관 내부의 자체 통제만으로는 오류와 일탈을 완전히 걸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며 "실종 사건의 종결 과정에서 담당자의 허위 처리를 내부 통제 절차가 걸러내지 못했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수색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수사기관 개혁의 일원으로 오는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된 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로 전환되는 시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2024년 보완수사 요구 후 최종 처분을 받지 못한 피의자가 3만2935명에 달했고, 사기 사건은 8674명"이라며 "검찰 간판을 없애는 게 개혁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오류를 다른 기관이 걸러낼 장치까지 없애면 어떻게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 10월2일 시행을 앞둔 검찰 해체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시행을 유예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경찰은 수사권을 전적으로 책임지면서 사건을 종결 처리할 역량, 도덕성, 법률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이 사건으로 더더욱 커지고 있다"며 "수사 기소 분리의 근간이 유지되더라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 정보공유 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면 형사법을 보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12일 제주 한림읍에서 집을 나선 30대 여성 장미란씨는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3일 뒤인 같은 달 15일 오후 6시43분께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2시간30분을 넘긴 오후 9시16분께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내용을 112 처리 시스템에 입력해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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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청은 A 경장을 지난 22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경장은 지난달 2일 또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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