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카 前유통사 조이웍스 비대위 "해외 브랜드 키운 중소기업 보호해야"
조이웍스 "브랜드 키운 기여 보상받기 어려워"
임직원 140여명 고용 우려, 제도 개선 촉구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판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호카 유통사였던 조이웍스 임직원들이 해외 브랜드를 발굴해 국내 시장을 키운 중소기업의 기여를 인정하고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조이웍스 임직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국내 유통·패션업계에서 중소기업이 해외 브랜드를 발굴해 시장을 키워놓으면 판권이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이른바 '육성-회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이웍스는 2018년 미국 데커스가 보유한 러닝화 브랜드 호카의 국내 판권을 확보해 사업을 운영해왔다. 조이웍스에 따르면 호카의 성장 등에 힘입어 회사 매출은 2022년 228억원에서 2024년 820억원으로 2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최근 데커스가 조이웍스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이랜드를 호카의 새 국내 총판으로 선정하면서 조이웍스 임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해외 브랜드 판권 사업의 특성상 국내 사업자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유통망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지만 계약이 종료될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외 본사가 기존 계약을 종료한 뒤 다른 업체와 새 계약을 맺는 방식이어서 판권을 넘겨받는 업체가 기존 직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현행법을 통한 구제에도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하도급법이나 대리점법 등은 주로 국내 원청·하청 또는 본사·대리점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외 본사와 국내 유통사 간 판권 계약에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브랜드 육성에 투입된 중소기업의 무형자산과 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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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해외 브랜드를 국내에서 키운 사업자의 시장 개척 기여도를 판권 이전 때 어떻게 평가할지, 판권을 잃은 업체의 노동자 고용을 어떻게 보호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관계 당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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