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임대인 부재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공용부분 수리비를 최대 2000만원, 세대 내부 수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있는 주택이다. 소방·승강기·전기·조명·보안설비와 방수·배관 등 공용부분 수리비를 주택당 최대 2000만원까지, 개별 세대의 전유부분은 세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피해 세대가 빈집으로 남은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소방안전관리와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도 지원한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관리가 중단된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안전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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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도 38건을 지원했으며, 방수·누수와 난방·배관, 소방·승강기 등 주거 안전과 직결된 시설 보수가 주를 이뤘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38명 모두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


신청은 피해주택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주거복지포털 '전세피해센터-공지사항'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 '정보공개-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031-242-245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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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임대인 부재로 관리가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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