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합동점검 한 결과, 67곳에서 6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49건을 행정처분하고 9건은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27일부터 6월19일까지 시군, 안전전세 관리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벌였다. 점검 대상은 시군과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를 통해 선정했다.

경기도는 적발된 69건 중 49건은 등록취소(2건), 자격정지(1건), 업무정지(18건), 과태료(28건) 등 행정 처분했다. 또 9건은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11건은 경고 또는 시정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교부·보관 의무 위반, 서명·날인 누락, 고용·해고 미신고, 표시·광고 위반 등이었다. 이 밖에도 등록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법정 기준을 초과한 중개보수 수수 등 중대한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신탁등기 된 주택을 중개하면서 집주인의 임대 권한과 다른 담보·우선권 설정 여부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여부도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 손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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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무소 1057곳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도 살폈다. 그 결과 770곳이 '우수', 163곳이 '보통'으로 평가돼 933곳(88.3%)이 관련 과제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은 101곳, 미동참은 9곳이었으며 폐업·휴업 등 기타 사유는 14곳이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계약 전 확인 사항을 안내하고 계약 과정에서 전세사기 위험요인을 점검하도록 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경기도는 이행이 미흡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필수특약 설명, 계약 후 권리변동 재확인 등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또 일정 기간 후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선 여부를 다시 살피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자율점검 자료에 반영하고, 하반기에는 권리관계 확인 등 임차인 피해와 직결되는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와 용인시는 별도로 지난 5~6월 부동산 거래 과열이 우려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지역을 합동 점검해 무등록 중개행위 의심 2건과 이중등록 의심 1건 등 3건을 수사 의뢰했다. 폐업한 중개사무소가 간판을 철거하지 않거나 공제증서를 게시하지 않은 4건은 현장 시정 또는 행정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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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중개 과정의 위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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