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9건…160Wh 초과 배터리 반입 제한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나거나 연기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교통공사가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8일 6호선 삼각지역에서는 열차 안 승객의 가방에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혼란이 빚어졌다.

24일 공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공사 관할 구간에서 보조배터리와 리튬배터리에서 연기나 불꽃이 발생한 사고는 9건이다. 특히 올해 4월 이후 연신내역, 고속터미널역, 신림역, 서울역, 신당역에 이어 삼각지역까지 관련 사고가 이어졌다. 지금까지 중대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객 대피와 열차 지연으로 이어졌고, 승객이 밀집한 열차 안에서는 연기 확산과 대피 과정의 넘어짐 등 2차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


공사는 지하철 이용 전 보조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고, 배터리가 부풀거나 외관이 찌그러진 경우, 충격을 받은 경우, 비정상적으로 발열하는 경우, 타는 냄새나 연기가 나는 경우에는 사용과 충전을 즉시 멈추고 휴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상 제품이라도 열차 내 고온이나 충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가방 안에서 다른 물건에 눌리지 않게 보관하라고 덧붙였다. 이용 중 배터리가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연기·불꽃이 발생하면 즉시 역 직원이나 승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공사는 개인 휴대품 관리 책임이 이를 소지한 승객에게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사 여객운송약관은 휴대품 소지 승객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 책임이 해당 승객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조배터리·자전거·캐리어 등을 부주의하게 관리해 다른 승객이나 공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 경위와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공사는 여객운송약관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지하철 휴대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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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보조배터리 관리 부주의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탑승 전 배터리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제품은 가지고 타지 않는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한 실천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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